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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MIN ENP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AIR POLLUTION PREVENTION
기존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시 정부가 설치비용을 9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01 지원대상
1.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02 지원제외대상

조건 1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해당사항 시 지원불가

조건 2
최근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해당사항 시 지원불가

조건 3
5년 이내 정부(중앙,지방)에서
예산 지원 받은 방지시설
해당사항 시 지원불가
03 포트폴리오

S사 A/C Tower

K사 A/C Tower

C사 SCRUBBER

S사 A/C Tower
입자상 물질
설치비 : 최대 3억원
자부담 : 최대 3천만원
보조금 : 최대 2.7억원
일반 가스상물질
설치비 : 최대 3억원
자부담 : 최대 3천만원
보조금 : 최대 2.7억원
가스상 물질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
설치비 : 최대 5억원
자부담 : 최대 5천만원
보조금 : 최대 4.5억원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 최 대 8억원
자부담 : 최대 8천만원
보조금 : 최대 7.2억원
04 지원금액

05 신청절차
1 접수서류 검토
2 현장평가
3 선정기업 통보
4 협약체결
5 자부담금 입금 및
공사개시
6 공사완료 및
보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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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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