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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 혁신사업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 기구를 교체 또는 위험공정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규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01 지원대상

1. 산재보험 가입 및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별표 3에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뿌리공정 및 고위험 3대 업종(광물, 화학 및 고무, 수제품 제조) 공정개선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02 사업 신청 시 준수사항

공장

조건 1

부정수급 금지

​보조금 환수 및 부가금(최대 5배)

AEnB2UquwL5ZPoTCe4-21H8PhQFqCYmaTa2IgfVg

조건 2

​산재보험 유지

이미지 제공: Victor Garcia

조건 3

지원조건 준수 : 

​사업별 지원대상 및 보조금 기준

위험기계 기구 교체

조건  :  기존 설비 폐기 
자부담  :  50%
보조금  :  50% 최대 7천만 원

뿌리공정

조건  :  기존 제조 공정 개선 
자부담  :  50%
보조금  :  50% 최대 1억 원

고위험 3대 업종
​광물제품제조,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

조건 :  기본 제조 공정개선

자부담  :  50%
보조금  :  50% 
최대 1억 원

04 ​지원금액

이미지 제공: Scott Graham

05 신청절차

​1  접수서류 검토

2  현장평가

3  선정기업 통보

4  협약체결

5  자부담금 입금 및
공사개시

6  공사완료 및 
보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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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는 상담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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