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MIN EN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요내용
1.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모든 배출구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야한다.
배출량 기준 :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 한 경우
a.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 4톤
b.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 4톤
c. 연간 먼지 배출량 : 0.2톤
2. TMS 부착면제 대상
a.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b.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하는 배출시설의 배출구
c.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보일러의 배출구(황산화물, 먼지 측정기기만 해당한다.)
d.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e.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폐가스 소각시설의 배출구(먼지 측정기기만 해당한다.)
f.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구 중 각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전년도배출량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구
가.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 (질소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
나.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 (황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
다. 연간 먼지 배출량이 0.15톤 이하 (먼지 측정기기만 해당)
3. TMS 부착시기
설치시기 :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
(예외 : 배출량 초과로 새로 부착하는 경우 - 허가증 발급 후 1년이내 부착)
* 부착유예
a. 기존 시설로서 사업장 종규모 변경으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이 된 경우- 종규모 변경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이하 "기본부과기준"이라 함)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TMS를 부착하여야한다.
b. 신규 시설은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TMS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TMS를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