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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MIN ENP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제17조, 제19조 부칙
개정이유
소규모 대기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제도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1.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종.5종]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 부착 의무화
a.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법적 측정기기로 추가 (기존 적산전력계, TMS 측정기기)
b. 의무부착 대상을 4종, 5종 사업장으로 한정 (방지시설 6개 종류 운영중인 사업장)
2. 가동개시신고 기간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 명시
a. [신규 4종] '23.6.30까지, [신규 5종] '24.6.30까지 [기존] '25.6.30 까지
*(신규기준) 대기법 하위법령 개정 '22.5.3 이후 가동개시 신고 사업장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제19조 제1항 제2호 신설]
a.[목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가동정보를 전산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할수 있도록 함
사물인터넷(IoT) 정액지원 비용 (지원: 90%, 자부담: 10%)
IoT 게이트웨이 | 차압계 | 온도계 | VPN | pH계 | 전류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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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 원 | 40만 원 | 50만 원 | 40만 원 | 100만 원 | 3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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